민원사무명 | 퇴원·처우개선 심사청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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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보건소 건강증진과 |
연락처 | 055-670-4024 |
접수부서 | 보건소 건강증진과(정신건강담당)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15일 이내 |
민원설명 | 정신의료기관·정신요양시설에 입원·입소 하고 있는 자의 퇴원 및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|
관련법령 |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5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|
구비서류 |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 |
수수료 | 없음 |
심사기준 |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에 의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 |
유의사항 | 해당 정신질환자 및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결정 내용 서면 통지 |
처리절차 |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 제출 > 접수 >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부 > 결과 통보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