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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[민원편람]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, [정부24]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. 민원사무명, 처리부서, 연락처, 접수부서, 협조·경유부서, 처리기한, 민원설명, 관련법령, 구비서류, 수수료, 심사기준, 유의사항, 처리절차,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민원사무명 퇴원·처우개선 심사청구
처리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
연락처 055-670-4024
접수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(정신건강담당)
협조·경유부서 없음
처리기한 15일 이내
민원설명 정신의료기관·정신요양시설에 입원·입소 하고 있는 자의 퇴원 및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
관련법령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5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
구비서류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
수수료 없음
심사기준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에 의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
유의사항 해당 정신질환자 및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결정 내용 서면 통지
처리절차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 제출 > 접수 >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부 > 결과 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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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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